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의2조 (개인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인정보의 처리). 협회는 시험 및 자격관리를 위한 응시신청정보, 채점정보 및 등록신청정보를 보험업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 제3의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해서만 처리한다.
개인정보의 처리개인정보협회시험보험업법시행령응시신청정보등록신청정보제3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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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개인정보의 처리)
협회는 시험 및 자격관리를 위한 응시신청정보, 채점정보 및 등록신청정보를 보험업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 제3의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해서만 처리한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 관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협회 및 회원사 임직원을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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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정보의 처리). 협회는 시험 및 자격관리를 위한 응시신청정보, 채점정보 및 등록신청정보를 보험업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 제3의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해서만 처리한다.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답안의 채점제11조 · 합격결정 및 결과통지제12조 · 답안지 등의 관리제13조 · 자격 부여제14조 · 변액보험판매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위탁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의2조 · 개인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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