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13조 (세부시행 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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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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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세부시행 사항)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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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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