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5조 (등록의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자 중 제5조 제1항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1항에 의해 등록이 수리된 자에 대해서는 등록부(규정 별지 제5호)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등록부를 전산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서식 등을 달리할 수 있다.
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등록신청 사업자에게 전산으로 통보한다.
등록이 수리되고 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모집인의 성명 또는 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하여 소속 사업자, 성명, 등록번호, 등록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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