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4조 (등록의 거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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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1.규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업무정지로 조치된 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말소하고 등록을 신청한 경우
3.다른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 중인 자
4.미성년자. 다만,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혼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5.외국인. 다만, 체류자격 구분에 따라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협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전산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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