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자는 제6조 제2항의 등록부의 기재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록사항변경신고기재내용사업자등록부변경이협회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업자는 제6조 제2항의 등록부의 기재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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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는 제6조 제2항의 등록부의 기재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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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