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1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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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실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등록신청 1인당 10,000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실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등록신청 1인당 10,000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협회는 매월 제1항의 수수료를 일괄 계산한 납부통지서(지침 별지 제3호)를 사업자별로 교부하고, 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집인 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일괄 납입하여야 한다.

협회는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 사업자별로 영수증을 일괄하여 교부한다.

제1항의 수수료는 정관에서 정한 등록회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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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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