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1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는 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실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등록신청 1인당 10,000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협회는 매월 제1항의 수수료를 일괄 계산한 납부통지서(지침 별지 제3호)를 사업자별로 교부하고, 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집인 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일괄 납입하여야 한다.
협회는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 사업자별로 영수증을 일괄하여 교부한다.
제1항의 수수료는 정관에서 정한 등록회비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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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실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등록신청 1인당 10,000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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