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8조 (등록의 말소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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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는 등록의 말소를 신청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말소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모집인 등록말소 신청서는 전산파일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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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등록의 말소를 신청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말소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모집인 등록말소 신청서는 전산파일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1.모집인 등록말소 신청서(규정 별지 제6호)
2.등록증. 다만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소속 사업자의 확인서(지침 별지 제1호)

규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모집인이 직접 등록말소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직접 등록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1.직접말소 신청서(규정 별지 제7호)
2.소속 사업자에 모집업무를 폐지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위탁계약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
3.등록증. 다만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본인의 등록증 분실 등 확인서(지침 별지 제1호)
4.협회장은 제1항과 제2항 및 제11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사업자에게 전산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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