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8조 (등록의 말소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자는 등록의 말소를 신청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말소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모집인 등록말소 신청서는 전산파일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등록의 말소신청등록증사업자별지등록말소신청서다만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등록의 말소를 신청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말소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모집인 등록말소 신청서는 전산파일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1.모집인 등록말소 신청서(규정 별지 제6호)
2.등록증. 다만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소속 사업자의 확인서(지침 별지 제1호)

규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모집인이 직접 등록말소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직접 등록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1.직접말소 신청서(규정 별지 제7호)
2.소속 사업자에 모집업무를 폐지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위탁계약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
3.등록증. 다만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본인의 등록증 분실 등 확인서(지침 별지 제1호)
4.협회장은 제1항과 제2항 및 제11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사업자에게 전산으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는 등록의 말소를 신청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말소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모집인 등록말소 신청서는 전산파일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