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10조 (자격요건 상실에 따른 말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장은 영 제28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이 말소·폐지되고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모집인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모집인에 대한 등록의 말소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협회장은 제1항의 조치 후 14일이내에 사업자가 모집인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모집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한다.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인의 영 제28조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이 말소·폐지 관련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등록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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