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지침은 협회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등록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모집인에게 적용된다.
적용대상모집인퇴직연금사업자퇴직연금제도사업자지침협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협회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등록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모집인에게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지침은 협회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등록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모집인에게 적용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