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11조 (등록현황의 보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모집인 등록현황은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보고한다.
등록현황의 보고등록현황모집인말일자보고규정매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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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모집인 등록현황은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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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모집인 등록현황은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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