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9조 (등록증의 재발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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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모집인의 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으로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집인의 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으로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모집인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규정 별지 제4호)
2.사업자의 확인 사유서(지침 별지 제1호)
3.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서식은 서류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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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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