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3조 (등록의 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자가 모집인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신청서.
등록의 신청등록신청모집인퇴직연금제도처리할요건규정각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자가 모집인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신청서
2.규정 제4조 제2항 각호의 서류
3.등록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 중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신분증 사본과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제외한 다른 서류는 관련내용을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4.규정 제4조 제2항 3호의 서류는 모집인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 등의 자료를 전산으로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5.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 요건 확인이 서면으로만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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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가 모집인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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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