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14조 (관계서류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모집인의 등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하며 영구보존 한다.
협회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신청, 말소관련 서류 및 신고서류는 3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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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등록증의 재발급제10조 · 자격요건 상실에 따른 말소 등제11조 · 등록현황의 보고제12조 · 수수료제13조 · 세부시행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관계서류의 보관 등지금 보는 조문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