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14조 (관계서류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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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모집인의 등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하며 영구보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모집인의 등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하며 영구보존 한다.

협회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신청, 말소관련 서류 및 신고서류는 3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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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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