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업무규정 제18조의3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 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04.03.29., 2005.01.25., 2009.01.30.>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과 위탁회사 등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
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12.01.][본조 개정 2009.0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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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주주의 권리행사에 대한 협조제16조 · 문서관리제17조 · 전산자료의 관리제18조 · 정보의 제공 및 누설의 금지제18조의2 · 투자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일반사무관리업무 수행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의3 ·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수수료제20조 · 시행세칙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