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관리하는 업무(이하"전자투표
관리업무"라 한다)를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관리하는 업무(이하"전자투표
관리업무"라 한다)를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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