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업무처리준칙) 예탁결제원은 관련 법령, 이 규정 및 제8조에 따라 체결한 위탁
계약에 따라 전자투표관리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11.11.>
제7조(업무처리준칙) 예탁결제원은 관련 법령, 이 규정 및 제8조에 따라 체결한 위탁
계약에 따라 전자투표관리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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