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누설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관리하는 업무(이하"전자투표 관리업무"라 한다)를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정보의 제공 및 누설의 금지) 예탁결제원의 임원,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
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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