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20조 (전자투표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관리하는 업무(이하"전자투표 관리업무"라 한다)를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신청, 통지, 공지,
제출 등의 업무는 전자투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투표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
로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적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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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