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전자투표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이 규정에 따른 신청, 통지, 공지,
제출 등의 업무는 전자투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투표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
로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적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20조(전자투표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이 규정에 따른 신청, 통지, 공지,
제출 등의 업무는 전자투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투표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
로 처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적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