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23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관리하는 업무(이하"전자투표 관리업무"라 한다)를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전자투표관리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범위와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관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요율을 변경하거
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수수료 징수시기와 그 밖에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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