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23조의2 (수수료의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관리하는 업무(이하"전자투표 관리업무"라 한다)를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1.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다.
2.전자투표기간의 시작일 전에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3.위탁회사가 전자투표기간의 시작일 전에 전자투표관리서비스 이용 신청을 철회한
4.경우
5.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기간(그 종료일은 제외한다) 중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2
6.항에 따라 전자투표관리업무를 정지한 경우
7.삭제
8.삭제
9.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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