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수수료의 환급)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다.
전자투표기간의 시작일 전에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위탁회사가 전자투표기간의 시작일 전에 전자투표관리서비스 이용 신청을 철회한
경우
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기간(그 종료일은 제외한다) 중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라 전자투표관리업무를 정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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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