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주주총회 결과의 통보 등)
위탁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주주총회 결과를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 6 -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하여야 한다.
제18조(주주총회 결과의 통보 등)
위탁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주주총회 결과를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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