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18조 (주주총회 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관리하는 업무(이하"전자투표 관리업무"라 한다)를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주주총회 결과를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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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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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