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행사된 전자투표의 무효 처리)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탁회사의 주주가 행사한 전자투표를 무효
로 처리한다.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관리업무를 정지한 경우
그 밖에 주주총회에서 의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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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권자의 전자투표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
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