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10조의2 (전자투표관리서비스 이용 신청의 철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관리하는 업무(이하"전자투표 관리업무"라 한다)를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회사는 전자투표기간
시작일의 전일까지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자투표관리서비스 이용 신청을 철회
할 수 있다.
위탁회사는 주주총회일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자투표기간 중 예탁결제원에 전자투표관리서비스 이용 정지를 신청할 수 있
다.
제2항의 경우 위탁회사는 예탁결제원에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고 그 내용을 증
빙할 수 있는 것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신
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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