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19조 (전자투표 기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관리하는 업무(이하"전자투표 관리업무"라 한다)를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전자투표 기록의 관리)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에 관한 기록을 주주총회가 끝
난 날부터 3개월간 전자투표권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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