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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2조 · 용어의 정의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자투표"란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투표권자"란 이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전자투표관리시스템"이란 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

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전자투표관리서비스"란 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전자투표관

리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상법」 등 관련 법규 및 그 밖에 예탁결제원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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