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관리하는 업무(이하"전자투표 관리업무"라 한다)를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자투표"란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2.것을 말한다.
3."전자투표권자"란 이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전자투표관리시스템"이란 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
5.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전자투표관리서비스"란 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전자투표관
7.리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8.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9.하고는 「상법」 등 관련 법규 및 그 밖에 예탁결제원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10.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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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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