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자투표"란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투표권자"란 이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전자투표관리시스템"이란 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
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전자투표관리서비스"란 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전자투표관
리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상법」 등 관련 법규 및 그 밖에 예탁결제원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