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자투표기간)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권자는 주주총회일
로부터 역산하여 10일이 되는 날의 오전 9시부터 주주총회일의 전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회사의 요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전자투표기간의 시작일을 변경할 수 있다.
「상법」 제372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를 결의한
경우에도 전자투표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전자투표기간)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권자는 주주총회일
로부터 역산하여 10일이 되는 날의 오전 9시부터 주주총회일의 전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회사의 요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전자투표기간의 시작일을 변경할 수 있다.
「상법」 제372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를 결의한
경우에도 전자투표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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