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14조 (전자투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관리하는 업무(이하"전자투표 관리업무"라 한다)를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권자는 주주총회일
로부터 역산하여 10일이 되는 날의 오전 9시부터 주주총회일의 전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회사의 요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전자투표기간의 시작일을 변경할 수 있다.
「상법」 제372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를 결의한
경우에도 전자투표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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