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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11조 · 전자투표권자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전자투표권자)

전자투표권자는 위탁회사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

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를 전자투표권자로 한다.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재산 또는 투자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 : 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외국인(「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주가 상임대

리인을 선임한 경우 : 그 상임대리인

주식이 해외 주식예탁증권의 원주인 경우 : 그 원주의 보관기관

주주인 투자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2항제

5호 자목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한 경우 : 그 투자일임업

그 밖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

한 경우 : 그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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