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11조 (전자투표권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관리하는 업무(이하"전자투표 관리업무"라 한다)를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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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투표권자는 위탁회사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투표권자는 위탁회사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

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를 전자투표권자로 한다.

1.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재산 또는 투자
2.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 : 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3.외국인(「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주가 상임대
4.리인을 선임한 경우 : 그 상임대리인
5.주식이 해외 주식예탁증권의 원주인 경우 : 그 원주의 보관기관
6.주주인 투자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2항제
7.5호 자목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한 경우 : 그 투자일임업
8.자
9.그 밖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
10.한 경우 : 그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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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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