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8조 (위탁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관리하는 업무(이하"전자투표 관리업무"라 한다)를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1. 공식 조문 원문
「상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을 전자
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려는 회사는 예탁결제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회사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고, 예탁결제
원이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체결한다.
예탁결제원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날에 전자투표관리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가 계약일을 정하여 신청한 경우로
서 그 계약일 이전에 승인한 때에는 그 계약일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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