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16조 (집중투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관리하는 업무(이하"전자투표 관리업무"라 한다)를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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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회사는 전자투표기간 중 예탁결제원에 전자투표 행사의 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회사는 전자투표기간 중 예탁결제원에 전자투표 행사의 방

법을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회사는 예탁결제원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주주가 「상법」 제382조의2에 따라 이사선임에 관한 집중투표의 청구를 한 서
2.면 또는 전자문서
3.이사 선임 의안
4.주주총회 소집의 통지서 또는 공고문
5.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신청을 승인하
6.여야 한다.
7.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전자투표권자가 집중
8.투표의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중투표의
9.방법으로 재투표하지 아니한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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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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