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집중투표)
위탁회사는 전자투표기간 중 예탁결제원에 전자투표 행사의 방
법을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회사는 예탁결제원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주가 「상법」 제382조의2에 따라 이사선임에 관한 집중투표의 청구를 한 서
면 또는 전자문서
이사 선임 의안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서 또는 공고문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신청을 승인하
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전자투표권자가 집중
투표의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재투표하지 아니한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