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12조 (전자투표권자명부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관리하는 업무(이하"전자투표 관리업무"라 한다)를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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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가 제10조제1항제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가 제10조제1항제1

호에 따라 제출한 주주명부 등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부(이

1.하 "전자투표권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2.주주 및 전자투표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3.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투자등록번호 등)
4.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종류와 수
5.전자투표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6.그 밖에 전자투표권자의 권리를 확정하기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7.- 4 -
8.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9.하는 사항
10.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전자투표권자명부를 전자투표기간 시작일의
11.전일까지 위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2.위탁회사는 제2항에 따른 전자투표권자명부를 전자투표기간 시작일의 전일까지
13.확인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

1.투표권자명부를 변경할 수 있다.
2.위탁회사가 전자투표권자명부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3.전자투표권자(대리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한한다)가 전자투표기간 중 전자
4.투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대리인(법인에 한한다)에게 전자투표를 하도록 위임하는
5.경우
6.상임대리인,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7.전자투표권자로부터 전자투표를 하도록 위임받아 전자투표기간 중 그 증빙서류를
8.예탁결제원에 제출하는 경우
9.예탁결제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자투표권자명부에 전자투표권자로 기재
10.된 자가 전자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30조제1항·제5항, 제32조 및 제33조의2부터 제35조의2
12.까지의 규정은 전자투표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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