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전자투표권자명부의 작성 등)
예탁결제원은 위탁회사가 제10조제1항제1
호에 따라 제출한 주주명부 등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부(이
하 "전자투표권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주 및 전자투표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투자등록번호 등)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종류와 수
전자투표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그 밖에 전자투표권자의 권리를 확정하기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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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하는 사항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전자투표권자명부를 전자투표기간 시작일의
전일까지 위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탁회사는 제2항에 따른 전자투표권자명부를 전자투표기간 시작일의 전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
투표권자명부를 변경할 수 있다.
위탁회사가 전자투표권자명부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전자투표권자(대리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한한다)가 전자투표기간 중 전자
투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대리인(법인에 한한다)에게 전자투표를 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상임대리인,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전자투표권자로부터 전자투표를 하도록 위임받아 전자투표기간 중 그 증빙서류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자투표권자명부에 전자투표권자로 기재
된 자가 전자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30조제1항·제5항, 제32조 및 제33조의2부터 제35조의2
까지의 규정은 전자투표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