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전자투표관련 정보의 사전 통지)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기간
그 밖에 본인확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의 종류 등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2.5.]
제20조의2(전자투표관련 정보의 사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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