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20조의2 (전자투표관련 정보의 사전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관리하는 업무(이하"전자투표 관리업무"라 한다)를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기간
그 밖에 본인확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의 종류 등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2.5.]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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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