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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9조 · 전자투표관리서비스 이용 신청 등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전자투표관리서비스 이용 신청 등)

전자투표관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위탁

회사(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주총회일의 2

주 전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그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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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

회사의 전자투표관리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삭제

위탁회사가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전자투표관리서비스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전자투표관리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위탁회사는

해당 주주총회일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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