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9조 (전자투표관리서비스 이용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관리하는 업무(이하"전자투표 관리업무"라 한다)를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투표관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위탁
회사(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주총회일의 2
주 전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그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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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
1.회사의 전자투표관리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삭제
3.위탁회사가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그 밖에 전자투표관리서비스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5.정하는 경우
6.제1항 본문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전자투표관리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위탁회사는
7.해당 주주총회일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8.없이 그 사실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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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