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전자투표의 방법)
예탁결제원은 「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투표권자 본인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자투표권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통하여 주주총회의 의안별로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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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권자는 관련 법령에서 다른 주주들이 행사한 의결
권에 따른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중립[다른 주주들이 행사한 의결권의 합을 기준으로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
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투표권자는 제15조에 따라 의결권 불통
일행사의 뜻과 이유를 미리 위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전단에 따라 중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1주 미만의 단주(이하 이 항에
서 "단수주"라 한다)가 발생하는 때에는 찬성에 있어서는 단수주를 절사하고 반대에
있어서는 단수주를 절상한다.
전자투표권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하여
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가 일부 제한되는 경우 등 일부 주
식에 대한 전자투표가 부득이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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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하다.
제2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른 전자투표권자의 의사표시는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에 그 내역이 입력된 때에 위탁회사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