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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13조 · 전자투표의 방법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전자투표의 방법)

예탁결제원은 「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투표권자 본인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자투표권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통하여 주주총회의 의안별로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한다.

삭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권자는 관련 법령에서 다른 주주들이 행사한 의결

권에 따른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중립[다른 주주들이 행사한 의결권의 합을 기준으로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

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투표권자는 제15조에 따라 의결권 불통

일행사의 뜻과 이유를 미리 위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전단에 따라 중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1주 미만의 단주(이하 이 항에

서 "단수주"라 한다)가 발생하는 때에는 찬성에 있어서는 단수주를 절사하고 반대에

있어서는 단수주를 절상한다.

전자투표권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하여

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가 일부 제한되는 경우 등 일부 주

식에 대한 전자투표가 부득이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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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하다.

제2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른 전자투표권자의 의사표시는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에 그 내역이 입력된 때에 위탁회사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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