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전자투표 결과의 통보 등)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기간이 종료된 후 위탁
회사에 전자투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기간 중에도 전자투표권자의 전자투표 내역을 위탁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전자투표 결과의 통보 등)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기간이 종료된 후 위탁
회사에 전자투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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