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상법」 제368조의2제1항에 따라 의결권의 불통일행
사를 하려는 전자투표권자는 주주총회일의 3일 전까지 전자투표관리시스템을 통하
여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뜻과 이유를 위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제1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상법」 제368조의2제1항에 따라 의결권의 불통일행
사를 하려는 전자투표권자는 주주총회일의 3일 전까지 전자투표관리시스템을 통하
여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뜻과 이유를 위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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