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1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관리하는 업무(이하"전자투표 관리업무"라 한다)를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상법」 제368조의2제1항에 따라 의결권의 불통일행
사를 하려는 전자투표권자는 주주총회일의 3일 전까지 전자투표관리시스템을 통하
여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뜻과 이유를 위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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