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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15조 ·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상법」 제368조의2제1항에 따라 의결권의 불통일행

사를 하려는 전자투표권자는 주주총회일의 3일 전까지 전자투표관리시스템을 통하

여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뜻과 이유를 위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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