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6조 (업무의 임시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관리하는 업무(이하"전자투표 관리업무"라 한다)를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업무의 임시 정지)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뜻을 전자투표관리시스템 또는 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