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21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관리하는 업무(이하"전자투표 관리업무"라 한다)를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손해배상)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탁회사 및 전자투표
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
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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