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손해배상)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탁회사 및 전자투표
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
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손해배상)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탁회사 및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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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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