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10조 (자료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관리하는 업무(이하"전자투표 관리업무"라 한다)를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회사는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시 다음 각 호
1.의 자료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주주총회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09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같은 법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
4.주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주주총회 의안
6.이사회의 의사록(이 경우 전자투표와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다)
7.주주총회 소집의 통지서 또는 공고문
8.「상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주가 있
9.는 경우 그 내역
10.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위탁회사는 제1항제4호의 자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주주가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
2.전자투표관리시스템의 인터넷(모바일을 포함한다) 홈페이지 주소
3.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이하 "전자투표기간"이라 한다)
4.전자투표의 의결권 산입 등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 처리방법
5.그 밖에 본인 확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의 종류 등 주주의 전자투표
6.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7.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제1항제1호 및 제3호
8.의 자료는 제외한다) 중 의결권 행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전자투표
9.- 3 -
10.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11.기간 중 전자투표권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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