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10조 (직수출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직수출 요건) 본회가 생산․가공 또는 매취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은 수집이 가능하고 품질과 규격이 적당한 물품으로서 수출계약이 체결되거나 신용장이 접수된 분 또는 계약 전이라도 국제시장가격 및 그 밖에 조건이 적정하고 안정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일부요건이 불리하여도 정책상 또는 사업대표이사의 방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무역업무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