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10조 (직수출 요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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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가 생산․가공 또는 매취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은 수집이 가능하고 품질과 규격이 적당한 물품으로서 수출계약이 체결되거나 신용장이 접수된 분 또는 계약 전이라도 국제시장가격 및 그 밖에 조건이 적정하고 안정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일부요건이 불리하여도 정책상 또는 사업대표이사의 방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직수출 요건) 본회가 생산․가공 또는 매취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은 수집이 가능하고 품질과 규격이 적당한 물품으로서 수출계약이 체결되거나 신용장이 접수된 분 또는 계약 전이라도 국제시장가격 및 그 밖에 조건이 적정하고 안정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일부요건이 불리하여도 정책상 또는 사업대표이사의 방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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