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14조 (수출 예정품의 생산, 수집, 가공, 운송, 통관, 부대작업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수출 예정품의 생산, 수집, 가공, 운송, 통관, 부대작업 등의 위탁) 수출을 위한 물품의 생산, 수집, 가공, 운송, 통관 및 부대작업 등은 본회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등 또는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및 경험이 있는 제3자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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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직수출제10조 · 직수출 요건제11조 · 수출예정품의 국내판매제12조 · 수출품의 인도제13조 · 보험가입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4조 · 수출 예정품의 생산, 수집, 가공, 운송, 통관, 부대작업 등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선급금제16조 · 입체금제17조 · 수출대행제18조 · 수출대행 책임제19조 · 취급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