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14조 (수출 예정품의 생산, 수집, 가공, 운송, 통관, 부대작업 등의 위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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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을 위한 물품의 생산, 수집, 가공, 운송, 통관 및 부대작업 등은 본회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등 또는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및 경험이 있는 제3자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수출 예정품의 생산, 수집, 가공, 운송, 통관, 부대작업 등의 위탁) 수출을 위한 물품의 생산, 수집, 가공, 운송, 통관 및 부대작업 등은 본회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등 또는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및 경험이 있는 제3자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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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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