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15조 (선급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가 취급하는 수출품의 생산, 가공,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예정가격의 100분의 70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출계약의 성립 또는 신용장을 받은 후에는 수출예정가격의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가 취급하는 수출품의 생산, 가공,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예정가격의 100분의 70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출계약의 성립 또는 신용장을 받은 후에는 수출예정가격의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급금의 지급 및 운영 등은 「계약규정」을 따른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무역업무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