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15조 (선급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가 취급하는 수출품의 생산, 가공,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예정가격의 100분의 70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출계약의 성립 또는 신용장을 받은 후에는 수출예정가격의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급금의 지급 및 운영 등은 「계약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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