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20조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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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가 직접 신용장을 받지 아니한 품목을 수출할 경우에는 신용장을 받은 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받거나 외국환은행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본회가 직접 신용장을 받지 아니한 품목을 수출할 경우에는 신용장을 받은 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받거나 외국환은행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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