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20조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본회가 직접 신용장을 받지 아니한 품목을 수출할 경우에는 신용장을 받은 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받거나 외국환은행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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