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22조 (수출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수출추천) 산업통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수출 임산물에 대하여 사전 수출추천을 받아 수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임된 품목에 한하여 수출추천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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