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22조 (수출추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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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수출 임산물에 대하여 사전 수출추천을 받아 수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임된 품목에 한하여 수출추천업무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수출추천) 산업통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수출 임산물에 대하여 사전 수출추천을 받아 수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임된 품목에 한하여 수출추천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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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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