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13조 (보험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보험가입) 본회가 직접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수송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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