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18조 (수출대행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수출대행 책임) 수출대행품에 관하여 수입자로부터 “크레임”등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위탁자가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대처하고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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