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12조 (수출품의 인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수출품의 인도) 수출품의 인도는 선적항 구역 내의 보세창고 도착도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출하지에서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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