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11조 (수출예정품의 국내판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출예정품의 국내판매) 본회가 생산․가공 또는 매취한 물품이 급격한 여건의 변동으로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잔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시가로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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