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11조 (수출예정품의 국내판매)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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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가 생산․가공 또는 매취한 물품이 급격한 여건의 변동으로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잔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시가로 판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출예정품의 국내판매) 본회가 생산․가공 또는 매취한 물품이 급격한 여건의 변동으로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잔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시가로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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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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