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24조 (사고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현품의 수송 또는 보관, 관리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조서를 작성하여 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사고품의 변상은 현물 또는 시가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사고원인에 따라 공가변상 또는 이를 손실처분할 수 있다.
사고 구출비용 등 사고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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