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26조 (수입품의 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수입품의 인수) 수입품목의 인수는 수입면허와 동시에 보세창고 도착도로 한다. 다만, 품목의 성질 또는 계약에 따라 선적가로 할 수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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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중개수수료 지급제22조 · 수출추천제23조 · 추천수수료의 수입제24조 · 사고처리제25조 · 분쟁해결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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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