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26조 (수입품의 인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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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입품목의 인수는 수입면허와 동시에 보세창고 도착도로 한다. 다만, 품목의 성질 또는 계약에 따라 선적가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수입품의 인수) 수입품목의 인수는 수입면허와 동시에 보세창고 도착도로 한다. 다만, 품목의 성질 또는 계약에 따라 선적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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