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25조 (분쟁해결과 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분쟁해결과 배상) 수출 거래선으로부터 무역거래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반무역관례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등을 통하여 해결하며, 이 경우의 배상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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