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예규 제25조 (분쟁해결과 배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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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 거래선으로부터 무역거래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반무역관례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등을 통하여 해결하며, 이 경우의 배상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분쟁해결과 배상) 수출 거래선으로부터 무역거래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반무역관례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등을 통하여 해결하며, 이 경우의 배상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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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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